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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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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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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잘못으로 계약 해지할 때도 해고예고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 납품업체로 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등 사회 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3. 근로자의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그것이 명백한지를 따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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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를 할때는 꼭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에 대해서는 서면 통지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에 있어서는 구두도 가능합니다.2. 다만,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증거가 남을 수 있는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해 해고예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3. 해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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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급계약 파견 근로 인정 될 경우 법적 리스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청과 도급직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경우는 도급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보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로서 파견근로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2. 파견근로로 인정될 경우, 파견 금지 업종의 경우이거나 2년을 도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청에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합니다.3. 단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과태료 처분이 나지는 않으며,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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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업무 외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보통의 경우 업무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 거부나 근로계약의 해지가 실현되기에는 현실의 벽이 높을 것입니다.3. 진정성 있게 부서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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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정할 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1.1부터 3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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