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급계약 파견 근로 인정 될 경우 법적 리스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청과 도급직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경우는 도급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보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로서 파견근로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2. 파견근로로 인정될 경우, 파견 금지 업종의 경우이거나 2년을 도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청에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합니다.3. 단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과태료 처분이 나지는 않으며,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