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주일에 하루쉬고 4일 근무해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무급 휴가 등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입사한지 1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취업규칙에 따른 무급휴가를 사용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없이 결근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