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내이사의 고용보험, 퇴직연금 관련 문의드려요
대표이사와 같이 명백히 사업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로고용보험 등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표이사의 지휘명령 등이 있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내이사 등기된 임원이라도 고용보험 등 수혜의 대상이 됩니다.혹시 문제가 되는 경우라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출퇴근 하는 점, 개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점, 연봉제로 받는 점 등을 소명하신다면 추후 실업급여 등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