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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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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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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 입사자는 일할계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되나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은 일할계산법으로 보입니다.월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하며,월급 역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해 산출된 금액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주휴수당 포함)최저임금법 위반이니 회계팀에 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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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1) 퇴직으로 발생하는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고,2) 8개 미사용시 수당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퇴직연금 DC형을 운영중이라면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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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직복직으로 신청했는데 중노위 이상까지 가면 재취업 못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중노위 이상 진행하는 경우재취업을 한다고 해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의 부당해고를 가리는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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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경우 해고당하면 소송이 가능할까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사업의 완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따라서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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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인사 고가를 부서별 상대평가 인원 배정?
인사고과(평가)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업의 사규 등에 따라 정해지는것으로,법령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객관적이지 않은 인사고과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전적, 해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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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협의회 미구성시 벌금 등 제재 여부
아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노사협의회 미설치 및 정기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정기개최를 하여야합니다.근초 노무법인 등에 자문을 구해 노사협의회 운영 관련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제7장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7. 12. 27.] 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7. 12. 27.]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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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 최저시급 받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다만 수습기간(1년 이상 계약시)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상황으로는 수습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은 보장되오니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시급이 9천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정정하여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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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다닌지 일년이 다되어가는데 사대보험이 안들어가고 있는걸 이제 알았어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간만큼 4대보험 가입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는 사용자(회사)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급여명세서나 급여통장 등을 입증자료로 하여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셔서 문의하신다면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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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로가산이 1.5배? 2.5배?
인터넷에 돌고 있는 사진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부분 100%, 휴일근로에 대한 부분 50%를 가산해150%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250% 또는 2.5배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주휴일이라고 하는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주휴수당 발생조건이 아니라면 250% 또는 2.5배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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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 포함되는 고정수당~~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따라서 반드시 소속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도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일정 자격증 취득자에게만 지급하는 자격수당, 각종 기술자격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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