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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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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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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년에 15개인 연차를 한 달동안 몰아서 사용해도 되나요?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긴하지만,사용자에게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질문자님 회사가 휴가신청서를 사후에 낼 수 있다고는 하나,연속해서 수일간을 보고 없이 회사를 안나가게 되면(추후 휴가신청서를 낸다고 하더라도)결근으로 오인이 될 수 있고, 결근(무단)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사규에 따라 징계대상(심하면 해고)이 될 수 있기 때문에사전에 휴가계획을 보고하고, 승인 받은 후에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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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일이 만료되면근로제공의 의무는 사라집니다.다만 보다 확실히 하기위해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먼저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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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차이납니다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일치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이 지급된 경우 제외).식비(10만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뒤늦게 추가한 것으로 보이고,그렇다면 기존 기본급 210만원에 포괄임금제로 30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계산되어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포괄임금제를 활용하더라도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바,정확히 몇시간의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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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자를 제가 정할 수는 없는건가요?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인수인계 절차 없이 갑자기 그만두거나 퇴사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셨다면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매우 드문 사례).대체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더 하는 사례가 많으나,이는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는 아닙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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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2년 이상 지난 후 연차 수당 지급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연차수당의 경우 퇴사로 인한 미사용연차수당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사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내로, 사업주에게는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이 3년이 도과한 부분이라면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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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허위유포로 인한 피해구제는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고, 유포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직장내 괴롭힘' 또는 인사규정 등 사내규정 위반으로 내부고발(고충처리위원회 등) 할 수 있습니다.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으니많은 고민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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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은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지병이 있거나 돌보아야할 가족이 있고 간병인이 질문자님 혼자이시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근무가 힘들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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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처음 신고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문의
취업규칙 신고(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 한합니다.따라서 최초 신고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는 불요합니다.다만, 의견청취는 요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연명부로 의견청취 서명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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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사업장 이전, 전근 등의 사유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이전, 전근 등 회사의 사정이 아니라 개인의 사유이고심지어 수개월동안 근무를 이어나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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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인건비 지원 받고 있는데
질문자님의 계약기간만료일이 2022.3.4.가 맞나요?아니면 이직을 희망하는 날이 2022.3.4. 인가요..?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가 아님에도 회사에서 허위로 근로계약 상실사유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할 수 없습니다.반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는데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4142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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