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中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절차
알고계신것처럼 당연퇴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무단결근을 연속 3일 이상 한 경우 당연퇴직한 때 정당한 해고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만큼(대법원 1991.3.27, 90다15631), 해당 문구가 있다고해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시정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무단결근에 대하여는 법원 등에서 보다 넓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근을 하게되더라도 사전에 사업주에게 알리고, 설령 무단으로 결근하더라도 곧바로 연락해 사유를 말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