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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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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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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후 재입사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등에는 재입사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퇴직연금 등을 수령한 경우 재입사 절차에 의해 입사하더라도 이를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아 연차, 새로운 퇴직금 등의 기산점을 새로운 입사일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와 퇴직금 등에서 초기화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 정산 등 근로관계 단절의 사유가 없다면 퇴직 후 재입사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아 계속해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4대보험 등에서의 취득/상실 신고 없이 재입사가 이루어져야 4대보험에서 별도의 이슈가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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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中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절차
알고계신것처럼 당연퇴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무단결근을 연속 3일 이상 한 경우 당연퇴직한 때 정당한 해고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만큼(대법원 1991.3.27, 90다15631), 해당 문구가 있다고해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시정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무단결근에 대하여는 법원 등에서 보다 넓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근을 하게되더라도 사전에 사업주에게 알리고, 설령 무단으로 결근하더라도 곧바로 연락해 사유를 말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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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제출 고려중인데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해서 근로시간이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최대한 근로제공에 대한 내용(카톡 등)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평일에 3~4시간 근무하기로 정한것도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에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카톡 캡쳐내용으로 증거자료로 제출(캡쳐 출력)할 수 있으며, 해당 주의 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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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날 중간에 입퇴사자 ÷30기준이 뭔가요
월급근로자에 대한 일할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행정해석 등에서는 회사 내규 등으로 정한 기준(예컨대 30일 기준 일할)으로 일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월급근로자는 일요일(주휴일:주휴수당)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월급을 계산하므로, 해당월의 실제 역일 또는 30일 고정으로 계산하는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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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계약직 ) 근로계약서 1개월연장시
1개월 계약 연장시 어느 형태를 띄더라도 법률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회사와 근로자 양자간 총 7개월이라는 계속근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최초근무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든,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든 정책상 선택을 하시면 되는 사안입니다.다만, 1개월씩의 연장이 다발적이고 고의성이 비추어진다면 갱신기대권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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