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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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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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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직 직원 현장 라인에 투입시 퇴사여부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때, 업무가 사무직무로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동의 없는 배치전환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다만,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용자(회사)의 지휘명령으로 현장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이 때 현장근무 지시 불이행으로 퇴사하더라도 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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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 규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x 30일 x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보통 한달 급여(평균임금 산정방법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으로 산출)에서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질문자님의 12만원 * 36개월의 값은 432만원입니다.이는 한달 급여(평균임금)를 144만원으로 계산했다는 의미이며,기본급 120만원에 인센티브가 최근 3개월 평균 24만원이였다면 적법한 계산법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인센티브가 월 24만원보다 많았거나, 미사용연차수당을 그 전에 받았거나, 시간외수당이 있는 등추가 임금이 있음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면 회사의 사장님이 잘못계산할 것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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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교 제휴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대학교와 회사와의 제휴관계에 있어서 인턴생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이 있었다면 근로자로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됩니다.그렇지 않고 단순히 직업체험의 시간이었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아 산정기간에 미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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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로테이션 근무는 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법률적인 답변은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순환근무를 하는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경험을 쌓게 하는 경우, 오랜기간 해당지역에서만 근무할 때의 부작용(유착 등)이 우려되는 경우, 각종 사고의 예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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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은 대표마음대로 정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과 회사간 별도 정한것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져야 합니다.만약 계속해서 퇴직금 미지급이 이어진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등 검토하여 빠른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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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의 예고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노무사입니다.질문1 :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질문2 : 질문1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재계약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근로자가 갱신의 기대권을 얻게된 상태에서 계약종료 통보가 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부당해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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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으려는데 직장에서 안해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따라서 본인 이외에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회사에서는 간호해야하는 기간 동안 휴가나 휴직을 허용해주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권고사직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단순히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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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를 제출해도 고용승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지만,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한것만으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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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DC형 가입되어 6개월 근무 후 퇴사인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사업주는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6개월 동안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여퇴직연금 명목으로 적립된 금액은 회사로 귀속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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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퇴근하다가 다친경우 산재보험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길에 난 교통사고도 아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산업재해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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