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통상임금의 항목
우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므로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남겨주신 주기적/비주기적 지급으로 미루어보아,주기적 지급 금품 중 계속적, 정기적이고 회사에 지급의무(규정 등으로)가 있다면 임금으로 해당될 여지가 높으나, 그렇지 않고 유류비 등이 실비변상적이라거나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이라면 임금(평균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반면, 비주기적 지급분 중 성과금이 임금의 성격에 해당한다면(매년 정기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일정액 이상의 지급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온라인에서 질문주신 사정만으로 평균임금/통상임금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우니, 회사의 급여 담당자나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 등에 도움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