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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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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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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 신고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일급 8만원(정확한 금액일지 모르겠으나)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일 수 있고, 연장근로를 가정한 포괄근로계약을 체결했을 수 있습니다.포괄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한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는 인정될 수 있겠으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의무사항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의제기(노동부 진정 등)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명확한 증거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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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만료후 사직서제출해야하나요?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종료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호간 계약이 확실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직서를 요청하는 회사도 종종 있습니다.기간제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종료라고 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질문자님의 사정처럼 6개월 계약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는 적습니다.사직서 작성을 하시더라도 무방하지만, 껄끄러우시다면 계약종료확인서 등으로 변경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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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일 근로 계약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말에만 근로하셨더라도,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하실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질문자님의 내용으로는 1년 이상으로 보여집니다.)이라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는 일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질문자님과는 다른 사정(주 15시간이 안되는 근로자 대상 등)을 위해서 명시해둔 것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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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명시해야 할까요?
정년에 대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해두었다면 새로 작성하시는 근로계약서에는 "22년 9월 1일부터 유효함" 등의 문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연봉의 적용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기간과는 별도로 해당 연봉이 실제 적용되는 기간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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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통상임금의 항목
우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므로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남겨주신 주기적/비주기적 지급으로 미루어보아,주기적 지급 금품 중 계속적, 정기적이고 회사에 지급의무(규정 등으로)가 있다면 임금으로 해당될 여지가 높으나, 그렇지 않고 유류비 등이 실비변상적이라거나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이라면 임금(평균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반면, 비주기적 지급분 중 성과금이 임금의 성격에 해당한다면(매년 정기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일정액 이상의 지급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온라인에서 질문주신 사정만으로 평균임금/통상임금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우니, 회사의 급여 담당자나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 등에 도움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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