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분,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하면 경력인정이 되나요?
경력인정에 대하여는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스톡옵션 부여 여부가 경력으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만으로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4대보험 가입이력이 없음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서 업적 등을 남기셨다면 그에 대한 입증과 함께 경력인정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등 법률 위반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Q. 급여일할계산법이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월급 일할계산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한바 없으므로, 회사 내규 등에 의해 계산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의 내규를 적용한다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질문자님 조건(월급여 210만원, 하루 9시간 근로)이라면 회사에서 지급한 126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 할 수 있겠으나,하루 근무시간 중 1시간에 대한 휴게시간(점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근로계약서상 존재하고, 실제로 휴게를 한 이력이 있다면 회사의 계산방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휴게시간 1시간의 여부가 최저임금 위반 등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실제 휴게시간이 있었는지/없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Q. 이직하려고 할때 회사측에 몇일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월급근로자의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보통 1개월)가 지난 초일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따라서, 1개월 이전에 이직의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새로 들어가는 회사의 일정이 촉박하다면 사정을 설명하셔서 인수인계서나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퇴직일을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퇴직일을 기존 회사에서 바라는 날짜보다 일찍 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측에서는 손해배상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알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손해배상의 경우 손해가 특정되고, 회사가 입증할 수 있어야 소송 등에서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Q. 기업이 퇴직금 포함, 미포함을 나누는 이유?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금품으로,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더라도 무효로 인정되어 추후 퇴직금을 재정산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품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이슈가 남을 수 있습니다).기업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면서 월 급여가 많아보일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한번에 큰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규모 기업에서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도 합니다.다만, 퇴직금 또는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특히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정해지므로 매월 받는 퇴직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정해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음으로써 임금을 덜 받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월급/연봉 등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퇴직급여보장법상 올바른 행정처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