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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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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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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 말고는 사측으로 부터 동등한 지위를 인정 받는 경우는 진정 없는 건가요?
노사협의회의 구성방식(위원 선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으나, 노사협의회도 노동조합만큼은 아니지만 사측에게 많은 사항들을 요구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측이 적극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단체행동(파업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용적이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노동조합만큼의 사측과 대등한 힘의 구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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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축 근무 시 연봉 조정 여부
신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하향)조정된 임금으로 소득신고가 이루어지고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삭감되지 않은 기존 연봉으로 소득신고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대출조건 등)보다세금, 4대보험료 등으로 추가 공제되는 금액이 더 클 수 있으므로실제 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신고가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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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 직장에서 퇴직시 다른 직장으로 옮길때 법적인 문제
퇴직 후 동종업계로의 이직이 당장 노동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에서도 직업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곳에서 근로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명예퇴직, 자의적퇴직 등을 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의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동종업계로의 이직시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는 조건이 붙을 수는 있습니다.또한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면서 이전 직장에서의 중요 영업비밀을 침해할 사정이 존재하고, 그러한 약정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정 다툼을 통해 취업제한이 무효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다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해 보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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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변경되는 위치의 거리가 25km라고 하셨는데, 도로환경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현재보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고용센터에 출퇴근 애로사항을 적극 소명하면 인정될 수 있겠으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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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을 횡령한 직원을 해고했더니 되려 부당해고로 제소를 했네요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절차(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 등의 절차 준수 여부)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이러한 해고절차를 모두 지키셨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소명하신다면 정당한 해고로서 인정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 입증 자료를 준비하셔서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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