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 직장에서 퇴직시 다른 직장으로 옮길때 법적인 문제
퇴직 후 동종업계로의 이직이 당장 노동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에서도 직업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곳에서 근로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명예퇴직, 자의적퇴직 등을 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의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동종업계로의 이직시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는 조건이 붙을 수는 있습니다.또한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면서 이전 직장에서의 중요 영업비밀을 침해할 사정이 존재하고, 그러한 약정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정 다툼을 통해 취업제한이 무효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다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