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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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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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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차 강제 소진요청하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해 연차를 소진케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연차를 모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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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발생기준이회사마다틀리나요?
법정연차휴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에 80% 미만의 출근율이 있는 경우에만 1개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5일씩 2년에 1번 1개 가산해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1월에 퇴사하시는 경우 12월 30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거나, 퇴사하기 전에 발생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미사용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고용노동지청(사업장 관할)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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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정규직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알고 계약서를 쓰셨는데, 사실상 연봉의 적용기간과 근로의 기간이 함께 적용되는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추후 정규직으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정규직임을 주장하고, 입증자료를 준비해 구제신청(혹시 회사에서 계약직임을 이유로 계약만료를 주장하는 경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으나, 그 과정이 험난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오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근로계약서(말씀하신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다시 작성)를 작성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연봉계약서에 말씀하신 문구를 삽입하거나,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재작성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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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기계약직과정규직은연차발생량차이있나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연차발생량의 차이는 없습니다.회사가 약정휴가를 더 지급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법정연차휴가 발생에 있어서는 정규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을, 1년 이상이 되면 15일이 부여됩니다.따라서 계약서를 1년단위로 쓰든, 1개월 단위로 쓰든, 1회만 쓰든 연차휴가 발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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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주휴수당 못 받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구제신청이 인정되어 부당해고가 된다면, 원직복직은 물론 임금상당액(해고일부터 복직일 등 까지)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음에도 권고사직으로 서명을 하고 나오신 것으로 보이는데, 서명하신 서식의 내용이 일반적인 사직서(구제신청의 과정이 어려울 수 있음)인지, 권고사직의 내용인지(권고사직이라도 해고의 범위에서 정당한 이유를 요합니다)에 따라 대응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알고계신것처럼 일요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한 권리구제가 없는 이상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회사가 괘씸한 사정은 있으나,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을 두루 검토하셔서 대응하실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실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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