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민센터에서 뽑는 통장의 보수가 궁금합니다.
각 지역별 이장 및 통장 등은 해당지역의 조례, 규칙 등에 따라 자격조건 및 임명방식, 보수(급여) 등이 정해집니다.다만, 보수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되어 있지 않고 보통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의 지침에서는 예산수립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데, 이 때 통장, 이장, 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범위 내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통장 및 이장의 경우에는 기본수당 월 30만원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만원(월 2회 한도), 반장의 경우 연 5만원으로 예산지침이 내려집니다.예산지침일 뿐 해당 지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므로 무보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산편성은 되어 있을 것이므로, 지역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인사위원회 경험 있으신 분들, 회사로 익명으로 투서가 접수되면 진행을 하나요? 익명이기 때문에 무시하나요?
익명으로 제보를 받았을 때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특히 제보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는 추후 제보를 받은 부서(인사담당 부서 등) 역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제보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만약 사실이라면 자세한 조사를 통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건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인사위원회 회부건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관련자 징계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익명제보임을 감안하여, 제보 사실 및 관계자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비밀 누설로 인해 익명제보자 등이 원치 않는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제보를 받은 부서에서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건 종결을 하고, 익명제보자에게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당 제보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알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