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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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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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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센터에서 뽑는 통장의 보수가 궁금합니다.
각 지역별 이장 및 통장 등은 해당지역의 조례, 규칙 등에 따라 자격조건 및 임명방식, 보수(급여) 등이 정해집니다.다만, 보수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되어 있지 않고 보통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의 지침에서는 예산수립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데, 이 때 통장, 이장, 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범위 내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통장 및 이장의 경우에는 기본수당 월 30만원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만원(월 2회 한도), 반장의 경우 연 5만원으로 예산지침이 내려집니다.예산지침일 뿐 해당 지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므로 무보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산편성은 되어 있을 것이므로, 지역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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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 8년전 퇴직금 받으려면
지금까지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 변경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된다고 볼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시 해당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의 양도, 합병 등에 있어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임금채권은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입니다.8년 전 별도의 퇴직 및 재입사 절차 없이 그대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라면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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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직원 최저임금 이게 맞나요?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도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하고 일 9시간이라면, 8시간 + 연장 1시간 가산)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시어, 분쟁에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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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안주기위한 11개월 계약
쪼개기 계약으로 11개월씩 여러번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의 단절로 보기 어려워 모두 합산해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 대사이 될 수 있으나,처음 11개월 계약을 맺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11개월 계약종료 후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성립된다면 재계약 거부에 대해서 갱신기대권으로서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최초 계약건에 대해서는 '갱신기대권'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최초 계약이더라도 재계약 조건이 계약 당사자에 상세히 알려져 있고 일반 근로자들 대부분이 재계약이 되는 경우 등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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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위원회 경험 있으신 분들, 회사로 익명으로 투서가 접수되면 진행을 하나요? 익명이기 때문에 무시하나요?
익명으로 제보를 받았을 때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특히 제보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는 추후 제보를 받은 부서(인사담당 부서 등) 역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제보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만약 사실이라면 자세한 조사를 통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건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인사위원회 회부건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관련자 징계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익명제보임을 감안하여, 제보 사실 및 관계자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비밀 누설로 인해 익명제보자 등이 원치 않는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제보를 받은 부서에서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건 종결을 하고, 익명제보자에게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당 제보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알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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