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할 회사에 통보는 몇일 전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법 제660조에서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퇴직 통보한 날이 속한 달의 익익월 초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 예를 들어 4.14 퇴직 통보하였다면 6.1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3. 다만, 이는 법률적인 것이지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4. 보통의 경우 퇴직 한달 전 통보를 하며, 사정에 따라 그 이내가 될 수 있습니다.5. 회사와 관계가 좋고,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면 협의가 가능할 것입니다.6. 다만, 후임자를 구할 시간 및 인수인계 기간을 요구할 수 있으니 현명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7. 간혹 회사에서 갑자기 퇴사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그런 경우 전문가와 추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코인이나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건 겸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통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겸직금지는, 본래의 사업장 외 타 사업장에 귀속되어2.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3. 본래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판단이 된다면 겸직금지 조항 위반으로서 징계 등이 가능합니다.4. 다만, 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은 사업장에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직금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5. 겸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내규정에서 업무시간 중 주식 투자 등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되실 수 있음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6. 아르바이트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사업장에 귀속되어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퇴사 전 근로기간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2. 2개월의 기간이 단지 계약기간이 1년이 이상되는 것을 회피하는 목적이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3.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고, 정규 공개채용시험을 치뤄서 입사하는 등 새로운 절차를 통해 채용이 된 것이라면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로부터 근속기간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