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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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로 인사발령난 경우 거부할수 있는지요?
인사발령(승진, 이동 등)은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명확한 기준 없이 과도하게 남발 등)하는 경우가 아닌한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장소에 대해 특정을 하고 별다른 특약사항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보(이동, 해외발령 등)는 부당전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해외발령이 회사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에 불이익한 정도는 어느수준인지,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등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합리성이 있는지를 살피셔야합니다.두번째 질문관련해서,해외파견 당시 관련해 설명들은바가 있는지, 규정에 연장의 가능성을 염두해두었는지, 연장의 필요성(업무관련)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합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없음에도 연장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 고충처리위원회, 감사실 등 내부제보를 통해 고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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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길에 넘어졌는데 산재로 가능 할까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보로 가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출근길이었음을 증명한다면(재직중이며, 휴가가 아닌 날이었던 점 등) 어렵지 않게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산재는 근로자 본인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알린 후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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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대 안 먹으면 안준다는데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식대 지급과 관련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것도 가능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임금체불이나 차별이슈 등으로 문제 소지가 있지만, 조건에 충족되지 않음에도 미지급을 이유로 문제제기 하기는 어렵습니다.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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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였을때 문의드립니다.
남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부부가 동시사용도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는 1년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다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하여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를 지급합니다.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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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7일짜리 단기 알바 중입니다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수당은 다른개념입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휴일로 정해진 날(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서 1.5배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합니다.1. 휴무일 없이 일하는 경우, 휴일로 정한 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수당(1.5배 발생) 및 주휴수당 모두 지급되야합니다.2. 이미 휴일에 일을하고나서 다른날로 휴일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법률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의 대체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다음주 중의 날과 대체해 쉴 수 있으나, 사전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사후에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타당하지 않습니다.참고로, 구두계약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성립되나,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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