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사유가 "업무능력 저하"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업무능력 저하로 해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항은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2)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와 같이 근로자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업무능력 저하로 해고를 당하셨다고 해도 당장 실업급여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결혼에 의한 퇴사후 실업급여?
우선 결혼 축하드립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코드 입력시 이에 해당하는 코드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첫번째일 것이고,다음으로는 설령 거소 이전이 있다하더라도,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우선,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사직사유에 적으시고(사이가 좋든 안좋든,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전으로 인한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지를 입증하실 준비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