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등이 표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우선 근로계약서를 보다 명확하게 쓸 필요가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등의 표기가 어렵다면 별도로 사전에 근무시간을 알 수 있을만한 서류를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꼭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일정 조건에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기간제 직원 계약서 작성후에 회사의 해고에 대해 질의합니다.
정규직 퇴사 후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군요.계약서 작성하였더라도 중간에 어떠한 사유에 의해 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질문자께서 비위행위 등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은 정해진 기간 이전에 함부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해고 등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현재 계약직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