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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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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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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 3월14일이면2년째 재계약 만료일인데
계약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다만,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의 거부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고용관계 종료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하지 않는다고해서 근로자에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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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날짜보다 먼저 나가라고 할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계약대로 1년을 꽉 채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해고나 자진퇴사 등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기존 계약기간 또는 질문자님이 사직하고자하는 날보다 먼저 퇴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시킬수 없습니다.일찍 퇴사를 권하더라도 정해진 날에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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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등이 표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우선 근로계약서를 보다 명확하게 쓸 필요가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등의 표기가 어렵다면 별도로 사전에 근무시간을 알 수 있을만한 서류를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꼭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일정 조건에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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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택으로 일하시는 프리랜서 직원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프리랜서 직원분이 질문자님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상세페이지 디자인 작업에 있어 하나하나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략적인 틀만 제시하고 결과물에 대한 컨펌 등만 하는지, 근무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일정 기간 안에 해당 업무를 완료하기만 하면 되는지 등에 따라프리랜서분께서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기존처럼 사업자로서 신고하면 되며, 근로자라면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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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직원 계약서 작성후에 회사의 해고에 대해 질의합니다.
정규직 퇴사 후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군요.계약서 작성하였더라도 중간에 어떠한 사유에 의해 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질문자께서 비위행위 등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은 정해진 기간 이전에 함부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해고 등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현재 계약직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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