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급계약 파견 근로 인정 될 경우 법적 리스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청과 도급직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경우는 도급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보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로서 파견근로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2. 파견근로로 인정될 경우, 파견 금지 업종의 경우이거나 2년을 도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청에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합니다.3. 단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과태료 처분이 나지는 않으며,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서ㅠ없는 알바 1년이상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의 형태와는 무관합니다.2.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3. 다만 근로계약서 등 작성하지 않으셨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받은 급여통장을 증빙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며, 4.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조건이 아니므로, 근로자라면, 그리고 1년 이상 근무를 계속하였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조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숙사에 관한 규칙, 근로 장소 및 업무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도 반드시 교부를 받으셔야하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