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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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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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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하며,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고싶어하는데도 질문자님께서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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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법률적으로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일반적으로는 아르바이트라 함은 시간급제(시간단위 근로), 일급제(일단위 근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한편 계약직이라 함은 기간을 정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간(일단위든 월 단위든)을 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약직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와 계약직 등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다면, 위법사항이므로 다시한번 필요성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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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다 다쳤는데 이런 상황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자료(진단서, 사고경위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회사에 제출하는 진단서의 종류에 따라 산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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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년 8월1일 입사했는데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통상 육아휴직을 재직 6개월 지난 뒤부터 신청가능하다고 알고 계신바는, 사업주의 허용의무에 대한 것으로,재직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허용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회사에서 허용만해준다면 재직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신청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재직기간이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가게 된다면, 사업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또한,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하는 조건이 따로 붙어 있는데요.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 거절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근로일, 유급휴일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무급으로 처리된 날만 제외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무급으로 정한 날 등 확인 필요)로 역산해 기산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뿐만 아니라 그 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포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신, 현재 회사 입사 이전에 실업급여 등을 수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이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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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회사 다니고있는디 투잡 가능한가요?
보통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그리고, 취업규칙에는 이중취업의 금지 등(회사의 허가를 요함)의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회사에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이중취업을 하게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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