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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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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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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차 미만 한 달 만근시 월차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월 개근으로 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 사용시 "유급" 휴가이므로2.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3. 따라서, 별도의 결근이 없었다면 6월내 하루 휴가를 내더라도 7월에 연차휴가가 또다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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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직과 생산직에게 연차촉진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무직이나 생산직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2. 다만, 법이 정한는 것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군을 구분하여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한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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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는 무조건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강요한다고해서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닙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정하고 있는데,3. 법에서 엄격히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연차휴가 강제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4. 따라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를 강요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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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 근로자 대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률은 없습니다.2.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구성에 대해 정한바가 없다면3.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규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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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경우에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2. 다만, 노동법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증이 어렵고, 보통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해 알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아,3.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사용자에게 지워 서면으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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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계약직연차가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을 쪼개서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1년 이상 근로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이 때 1년이 되기 전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므로,3. 3개월 단위로 끊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연차를 쓰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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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갑작스런 지점 발령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시 특정장소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한것이 아니라면,2. 인사발령은 회사의 인사권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사명령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여기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판례에서는 업무상의 필요성, 해당 근로자가 입게될 불이익의 정도, 절차 등이 적정하였는지를 판단요소로 하고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 상에 특정 근로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지방에 있는 인사발령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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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 8시간 근무초과시 무조건 잔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1일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50%를 가산한 임금이 추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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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직수당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직근무는 일반적인 근로와는 달리 그 강도가 낮고 해당 시간내 비정기적으로 감시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2. 따라서 당직근무에 대한 수당 기준은 해당기업에서 정할 수 있으며(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집단의 동의 필요),3. 별도의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당직이 근로로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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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내에서 연장수당 개인적으로 지급하는경우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이며, 미지급시 회사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3. 다만, 연장근로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것이 맞는지, 지시가 없었더라도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4. 정상적인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를 제공한 임금지급기에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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