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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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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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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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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때 연차로 쉰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에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 따라서, 연차휴가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주가 있다면 그 주에 대해서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단위 근로시간 계산시 유의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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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2가지 경우 퇴사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사유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해고사유를 의미한다면, 당연히 ‘아니오’입니다.2. 퇴사사유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자진퇴사를 의미한다면..물론 자진퇴사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실업급여에서 요구하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임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3. 고용보험법에서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및 ‘성희롱 등, 직장내괴롭힘 등을 당한 경우’ 등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로 봅니다.4. 따라서 상기 내용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에 제한은 없을 수 있습니다.5. 전 직장에 전화하는것은 일명 레퍼런스체크라고 하여 많은 회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6. 해당 내용을 질문자님이 들리게 전화통화 한 것이 잘못이 맞지만 법 위반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오니 신중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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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속 일을 다닐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코로나 등 여파로 많은 사업장이 힘드신것 같습니다.2. 실제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줄어든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이 재계산된다면 위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시어 계속 근무를 하실것인지, 다른 직장을 알아보실 것인지 판단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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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서 문화 개선 건의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내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 이곳에 해당 불만을 접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2. 해당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 감사실 등 기관에 제보가 가능합니다.3. 다만, 해당직원의 비위행위가 아닌 불만에 대한 것은 제보를 하시더라도 접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4. 자칫 직장내에서 잘못된 분위기를 타게 되시면 역풍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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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직기간동안에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사규에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을텐데, 그 때 지급기준이 지급일 및 기준일 기준 재직자에 한한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정직기간에 있는 근로자에게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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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협상 수당에 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5조에서는 사업장단위의 효력 확장제도인 ‘일반적 구속력’을 정하고 있습니다.2. 해당 법조문을 이유로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임금협약 등)을 적용받게 되는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합니다.3. 다만, 단체협약 등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에 열거적으로 제외 인원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아 별도의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4. 열거적으로 제외 인원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구로 노동조합원들에게만 타결된 수당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회사는 나머지 비노조원들에게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것은 가능하오니5. 우선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노조원의 범위를 확인하시고, 만약 비노조원을 따로 적용해야한다고 하더라도 노조원이 지급받는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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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6개월 계약시에도 한달 만근시 주는 월차가 6개 지급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개월이라도, 3개월이라도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만근(개근)이 아니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이 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개근으로 보지 않으니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된 경우 다른날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개근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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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시 인센티브 받은 것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에 산정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금품이 임금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2.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주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인지 여부이며, 근로의 대가로 받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3.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사규나 지침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아이디어 채택으로 인한 추가 인센티브는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일회성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4. 따라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5. 사규나 지침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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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차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개의 연차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분할해서사용할수 있으며, 흔히 반차라고하며 오전/오후 나누어서 사용하곤 합니다.2.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반차 사용에 대해 정한바 없고, 단지 1일의 연차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반차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3. 사업주의 재량으로 연차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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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1년 미만 납입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통 근무를 시작하고 바로 4대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기간과 근로기간이 일치하나,2.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도 다수 발생합니다.3. 퇴직금 발생의 조건은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질문자님께 이득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한 부분까지 추가 납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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