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퇴사하겠다고 알렸다는 것은 무단 퇴사는 아닙니다.다만, 언제 퇴사할지에 대한 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갑자기 하루만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만약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라면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3개월 근무한 경우 막대한 손실을 끼칠만한 사유가 있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그 외 큰 불이익은 없으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퇴사시점에 대해서는 알려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