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2가지 경우 퇴사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사유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해고사유를 의미한다면, 당연히 ‘아니오’입니다.2. 퇴사사유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자진퇴사를 의미한다면..물론 자진퇴사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실업급여에서 요구하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임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3. 고용보험법에서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및 ‘성희롱 등, 직장내괴롭힘 등을 당한 경우’ 등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로 봅니다.4. 따라서 상기 내용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에 제한은 없을 수 있습니다.5. 전 직장에 전화하는것은 일명 레퍼런스체크라고 하여 많은 회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6. 해당 내용을 질문자님이 들리게 전화통화 한 것이 잘못이 맞지만 법 위반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오니 신중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부서 문화 개선 건의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내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 이곳에 해당 불만을 접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2. 해당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 감사실 등 기관에 제보가 가능합니다.3. 다만, 해당직원의 비위행위가 아닌 불만에 대한 것은 제보를 하시더라도 접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4. 자칫 직장내에서 잘못된 분위기를 타게 되시면 역풍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정산시 인센티브 받은 것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에 산정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금품이 임금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2.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주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인지 여부이며, 근로의 대가로 받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3.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사규나 지침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아이디어 채택으로 인한 추가 인센티브는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일회성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4. 따라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5. 사규나 지침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반차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개의 연차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분할해서사용할수 있으며, 흔히 반차라고하며 오전/오후 나누어서 사용하곤 합니다.2.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반차 사용에 대해 정한바 없고, 단지 1일의 연차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반차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3. 사업주의 재량으로 연차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감사합니다.
Q. 4대보험 1년 미만 납입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통 근무를 시작하고 바로 4대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기간과 근로기간이 일치하나,2.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도 다수 발생합니다.3. 퇴직금 발생의 조건은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질문자님께 이득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한 부분까지 추가 납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