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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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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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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 대체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정의
알고계신 내용에 따라, 휴일의 대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직원과의 서면합의를 요하므로,과반수 노조가 아닌 노조와의 임금협약으로 휴일대체를 서면합의 하였더라도 무효가 될 것이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수당 가산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가산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발상핼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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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정말 못할까요?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수급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인사발령 등에 의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질문자님 사정으로 보았을 때는 로테이션 대상 장소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보여지므로, 단순히 로테이션 권유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불승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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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다니면서 겸업 가능할까요?
해당 겸업의 업무 시간, 업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계나 해고(퇴사)가 될 여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본 업무(회사 업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중징계를 내리게 된다면, 부당징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회사에 겸업 불가이기는 하나, 사전에 승인을 얻는 경우 허용이 된다면 승인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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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 휴직시 복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외에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사에도 복지 등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일반적으로 휴직자에게는 상여금이나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며,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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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퇴사하겠다고 알렸다는 것은 무단 퇴사는 아닙니다.다만, 언제 퇴사할지에 대한 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갑자기 하루만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만약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라면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3개월 근무한 경우 막대한 손실을 끼칠만한 사유가 있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그 외 큰 불이익은 없으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퇴사시점에 대해서는 알려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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