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문자로 나눈 대화로 근로일 및 시간을 정한바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과는 무관하게 진정 가능) 및 임금체불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퇴사는 1달 전에 미리 통보 후 1달 간 일한 후 퇴사해야만 하나요?
사직의 의사표시는 보통 근로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사직일 이전 30일 전 사용자(회사)에게 통보합니다.다만, 사직일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1달 간 일한 후에 퇴사를 할 수 있고 2주 후 등으로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결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근로자라면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이후에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 1달 뒤 효력 발생).
Q. 사직서반려및출근명령서내용증명.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질문자님과 협의를 모두 마쳤는데, 그 후에 후임자가 입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출근명령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말씀인가요?권고사직에 대한 협의 내용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면,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권고사직(해고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음)으로, 질문자님이 반드시 출근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권고사직에 대한 협의 내용 기록이 없는 등 질문자님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정황만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근로관계 해지의 통보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서, 여러차례 결재에 의해 최종 승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라면, 만약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번복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월급근로자라면 1임금 지급기일이 지난 후 효력 발생). 다만, 질문자님은 퇴직일을 기재해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번복하겠다고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질문자님께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권고사직 협의의 사실과 사직서 제출의 사실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고, 사직의 의사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다시한번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약 1달의 기간 이후에 법률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