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 거부로 억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등 별도의 위원회가 있다면 해당 창구를 통해 구제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2. 또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 재평가 요구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3. 평가 자체만으로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없으며, 평가로 인해 해고, 정직, 전직, 등 불이익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구제신청 가능합니다.4. 다만, 이 때에도 평가가 권고사직 거부에 따른 최하등급이라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5. 인사권(평가 등)은 사업주의 대표적인 권한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Q.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추가근무, 초과근로수당 지급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이외로 1시간 일찍 출근을 강제하는 사항(지시 문서, 카톡 등)이 있고,2. 실제로 근무를 제공하셨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3. 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4. 임금채권은 3년이므로 3년간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다만 먼저 회사에 해당사실을 알리고 추가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노무법인 등 상담을 통해 다음 단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