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케쥴제 회사, 추석에 유급수당,공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휴일이 달라, 일반적인 근로일(월~금)과 다르게 적용받는 것은 주휴일(일반적으로는 일요일)입니다. 주휴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사정으로 7일 중 어느 한 날을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질문자님처럼 다른 요일도 가능합니다.추석과 같은 공휴일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과 같이 스케쥴제 회사라 하더라도 공휴일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날은 5일인데 1일에 입사했어요 그럼 4일치 일한것도 포함해서 받나요?
1일에 입사했는데, 5일이 월급날이나 아직 최초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죠?보통 회사에서는 해당월에 입사하는 경우 익월 정해진 날짜(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5일)에 임금을 지급하며, 이 때 임금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를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아직 질문자님은 임금을 지급할만한 대상이 아니십니다.그러나, 질문하신바와 같이 1일부터 근무한 일(시간)에 대해서는 익월 5일 합산하여 지급될 것이므로, 큰 걱정 안하셔도 되십니다.감사합니다.
Q. 업무 성과가 있을시에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게 합법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위법소지가 큽니다.포괄임금제에 의한 포괄근로계약은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을 전제로 그 시간의 계산이 어려울 때, 주로 사용자(회사)의 편의상 맺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실제 시간외 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임금은 모두 지급되어야하며,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든 업무성과가 있든 별도의 기준을 설정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진정한 의미의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책임이 사용자(회사)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업무성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므로 절대적인 '시간'을 근거로 지급되는 시간외 근로 지급방식과 상당한 거리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할 것입니.사업주(회사)와 다시한번 잘 논의하셔서 대응해나가시길 바라며,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면 노사협의회나 기타 근로자 집단의 힘을 모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