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T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근체크, 정직원가 동일한 업무 등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2. 다만 급여의 지급시 계산 방법에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것인지, 프로젝트 용역의 대가로 받는 것인지, 지휘명령을 받는 것인지, 사무공간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지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3. 근로자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퇴직금 역시 회사에서는 지급의무가 없을 것이고, 근로자로 해당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4. 근무의 방식이 어떠한지 주변 노무법인 등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내 인사관련 비공개 문서를 열람시 징계사유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규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비공개 문서를 열람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 다만, 고의로 열람한것이 아니라 시스템 사정으로 우연치않게 해당 문서를 발견하여 열람하게 된 경우, 높은 수위의 징계는 부당징계로서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비공개 문서의 내용, 공개되었을 때의 문제점, 공유되었을 때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아 징계의 적정성을 따질 수 있을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