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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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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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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와 퇴직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임을 소명한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 방법의 특성상 월할로 지급받는 퇴직금보다 퇴직시 받는 퇴직금이 많을 수 밖에 없으므로3. 판례 등에서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노동부 등에 문제 제기시 근로자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4. 다만 회사에서 지금까지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문제를 다루시기바라며5. 가까운 노무법인에 자문을 구하신다면 더 큰 도움 얻으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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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T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근체크, 정직원가 동일한 업무 등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2. 다만 급여의 지급시 계산 방법에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것인지, 프로젝트 용역의 대가로 받는 것인지, 지휘명령을 받는 것인지, 사무공간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지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3. 근로자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퇴직금 역시 회사에서는 지급의무가 없을 것이고, 근로자로 해당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4. 근무의 방식이 어떠한지 주변 노무법인 등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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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결근, 지각한 신입직원 입사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원의 비위행위가 있더라도 아무런 절차 없이 입사를 취소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높습니다.2. 경고장 등 문서로서 확실히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음을 통보해주시고3. 사규에 따라 정식으로 징계절차를 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4.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입니다.5. 무단결근, 지각 누적 등 수차례 반복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어진다면 종국적으로 징계해고도 가능한 사안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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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미지급.. 30%삭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사정이 어려운 경우 휴업을 할 수 있으며,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2. 휴업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회사의 사정이 얼마나 안좋은지 알 수는 없으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질문자님께서 생활하시기 힘들다 판단되신다면4.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5. 다만 행정적인 절차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가까운 노무법인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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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받는거에 비해 회사에서 월급을 낮게 측정했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회사 담당자가 무언가를 놓친것인지 고의적으로 낮게 신고를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만약 고의적이라면 세금 문제도 되므로 신중히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 쓴 돈에 비해 월급이 낮으면 보통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이 많을텐데...적다고 하시니 의아합니다.4. 도움이 되시는 글이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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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3개월마다)으로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2.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3.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등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22조까지 정하고 있습니다.4. 내용이 너무 길어져 첨부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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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시 연봉 감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당장의 연봉 감액은 이후 그 비전이 실현되었을 때 비교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2. 회사마다, 업종마다 임금 인상율이 다르므로, 만약 이직하는 회사의 임금인상율이 기존 업종이나 다른 업종보다 높다면3. 신입으로 입사해 연봉이 낮다고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4. 본인이 판단하신 비전에 더 큰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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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내 인사관련 비공개 문서를 열람시 징계사유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규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비공개 문서를 열람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 다만, 고의로 열람한것이 아니라 시스템 사정으로 우연치않게 해당 문서를 발견하여 열람하게 된 경우, 높은 수위의 징계는 부당징계로서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비공개 문서의 내용, 공개되었을 때의 문제점, 공유되었을 때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아 징계의 적정성을 따질 수 있을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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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강제로사용하는것에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2. 이 때, 법에서 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서3. 그런 절차 없이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하였다면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4. 다만, 연차를 쓰게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업무하지 않고 쉬었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행정해석이 있으니5. 연차사용을 거부할 것이라면 근로를 제공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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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무시간이 지켜져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2. 야간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규에서 다른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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