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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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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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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퇴 급여 산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시간 조퇴가 맞다면 2시간이 비율로 제외되어야하나, 3기간을 반영했다면 계산의 오류나 의도적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설령 주휴수당을 염두하고 1시간을 더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조건이 되는 것은 개근 여부이고, 개근인지 여부를 판단 할 때 조퇴를 했다고 해서 개근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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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개월 근무하면서 연차 미사용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하였음에도 연차휴가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고, 미사용 수당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면 수당 발생일(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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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하루 한시간 일찍 퇴근하는거로 사용해도 되나요?
우선, 연차휴가의 사용권은 근로자에 있고,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시기변경권만을 가지며,그 시기변경권마저 경영상의 이유가 명확해야하는 전제조건이 있으므로사전에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8시간인것처럼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차휴가가 미부여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이 있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도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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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일수에 따라 달리지급되는 수당지급관련 질의드립니다.
규정상으로 '실근로'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한,보통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등의 휴가를 사용한 날도 포함합니다.연차휴가 등 법정 및 약정 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써,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그것이 결근 등과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연차휴가 등의 휴가는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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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날짜를 변경할수 있나요?
퇴사날짜와 사유를 공란으로 두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소속 팀장이 임의로 그 날짜를 기재해서 제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권리가 박탈되었다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월급근로자라고 한다면 해고의 효력은 1임금지급기일 이후가 될 것이므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최소 30일은 보장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고 더 빠른 시일로 퇴사일이 강제적으로 정해졌다면 권리 침해의 가능성이 있고 부당해고의 가능성으로 주장도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실제 중앙노동위원회의 유사사례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건이 있으므로, 합의에 의한 퇴직날짜를 다시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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