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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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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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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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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c형과 db형에대해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연금 중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액은 정해져 있고(연봉총액의 1/12 이상), 근로자는 운용(주식, 채권 등) 수익을 통해 추가 수익 달성이 가능한 상품을 말합니다.2. 퇴직연금 중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연금액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을 의미하며, 퇴직금 제도와 유사합니다.3. 기업의 사정에 따라 두 제도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금인상율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회사라면 DB형 퇴직연금이 유리하며, 임금인상율이 낮고 단기근속하는 회사라면 DC형 퇴직연금이 유리(운용을 통한 추가수익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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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에도 정규직 신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계약을 맺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직 근로자입니다.2. 다만, 수습계약을 끝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종료가 가능하므로, 계약종료가 된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 소지는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수습계약과 별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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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을 왜 가입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급여의 한 종류입니다.2. 과거에는 퇴직금 형태로 지급이 되었으나, 최근 퇴직연금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3. 회사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절차(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지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르셔야 합니다.4. DC 인지 DB인지는 모르겠으나, 제도에 적절한 운용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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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급여 연체로 인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3. 이직일(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따라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신다면 이직하였다하더라도 수급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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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구비서류 문의드려요~ (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명칭에 따라 다르지만 최종직장 증명서가 경력증명서입니다.2. 이미 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셨으면 해당 문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3.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지 않는다면, 확보하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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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근로자측의 불이익은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대상은 사업주입니다.3.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응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속 근무 예정인 사업장이라면 원만한 합의가 우선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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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0세이상 계약직 근로자 고용형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무기계약의 의미는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의미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2. 1년씩 계약이 연장된다는 말씀으로 유추해보건대,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매년 체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3.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단, 계약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에도 불구하고 계약종료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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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 관하여 알곳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입사일부터 퇴사일), 평균임금을 알아야합니다.2. 만약 퇴직금을 법정퇴직금보다 적게 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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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와 관련된 HRD / HRM 직무로 취업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사직무에 가장 적합한 자격증은 공인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일 것입니다.2. 다만,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양한 경험과 인턴 등으로 관련분야에서 경력을 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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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초과시그시간만큼 급여지굽이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입증이 가능하다면 입증자료를 토대로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한 근로라면 시간외수당(가산) 역시 요청가능합니다.2. 만약 사업주가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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