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Dc형과 db형에대해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연금 중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액은 정해져 있고(연봉총액의 1/12 이상), 근로자는 운용(주식, 채권 등) 수익을 통해 추가 수익 달성이 가능한 상품을 말합니다.2. 퇴직연금 중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연금액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을 의미하며, 퇴직금 제도와 유사합니다.3. 기업의 사정에 따라 두 제도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금인상율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회사라면 DB형 퇴직연금이 유리하며, 임금인상율이 낮고 단기근속하는 회사라면 DC형 퇴직연금이 유리(운용을 통한 추가수익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근로자측의 불이익은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대상은 사업주입니다.3.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응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속 근무 예정인 사업장이라면 원만한 합의가 우선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