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개월 계약직이후 정규직전환시 퇴직금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계산되어져야 합니다.2.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라면,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었는지에 관한것인데, 잠깐이지만 다른 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이전 계약직으로는 완전히 퇴직하고 새로운 채용절차로 새롭게 채용되었을 때 한해 인정됩니다.3. 일반적인 경우라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