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계약인데 1년전에 그만두면 법적 문제생기나요??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에 대해 어느 일방이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정해져있지 않고민법 제660조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퇴사로 인해 회사의 손실이 구체적이고 명백하지 않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곧 있으면 1년인데 1년되기 한달전 더 다닐지 말지 결정하래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9.5.까지 계약기간을 정했고, 회사에서 더 이상 재계약을 권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갱신기대권은 논외로 하겠습니다).다만, 걱정하시는것처럼 1년 되기 전에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만료 전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