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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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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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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으로 계약전환할려고 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 뿐,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변경해야하는 의무가 사업주에는 없습니다.따라서, 연봉이 동결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법률상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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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인데 1년전에 그만두면 법적 문제생기나요??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에 대해 어느 일방이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정해져있지 않고민법 제660조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퇴사로 인해 회사의 손실이 구체적이고 명백하지 않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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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곧 있으면 1년인데 1년되기 한달전 더 다닐지 말지 결정하래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9.5.까지 계약기간을 정했고, 회사에서 더 이상 재계약을 권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갱신기대권은 논외로 하겠습니다).다만, 걱정하시는것처럼 1년 되기 전에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만료 전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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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은 정해져 있는데 인수인계 때문에 회사를 더 다녀야 할까요?
실제 퇴사일과 고용보험 상 상실신고일이 달라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그것보다, 인수인계를 위해 추가 근무가 필요하다면, 퇴가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보장받으면서 인수인계 등 근로를 제공하셔야함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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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 근무 일수 보다 더 일찍 해고한경우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따른 신고가 가능하며,해고의 정당한 이유 없거나, 해고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서면통보, 사유 및 시기 명시 등)에는 부당해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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