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부서내 무급휴가는 만근에 영향을 끼치나요?
무급휴가든 유급휴가든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따라서, 결근과 다른 개념이므로 무급휴가 등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출근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규 등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어떠한 조건으로 지급되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만약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비례로 계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일할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이므로, 무급휴가라 하더라도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한바 없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입니다.
Q. 촉탁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문의
1) 정규직 근로자는 정년이 도달함으로써 정년퇴직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 때 촉탁직으로의 변경을 두고 급여 인하, 동결, 인상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이나 연차 정산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동결이 될 수도,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나, 퇴직금 및 연차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특약(정규직과 촉탁직간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 하는 것 등)이 없는 한 근로기간의 단절로 보아 정산이 이루어 지고 새롭게 기산이 되게 됩니다.2) 촉탁직으로 계약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므로, 중간정산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촉탁직이라는 사실은 중간정산의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아닌 실제 마지막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Q. 이직 시 연차사용으로 이직시 퇴직금 관련
1. 파견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했던 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을 단절없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지 여부는, 첨예한 법률적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새로운 채용공고가 있어 새로운 절차로 채용이 되었는지, 기존의 업무와 달라졌는지, 근로조건이 달라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절없는 근로기간으로 볼지 보지 않을지 판단합니다.2. 21.9.1 입사라면 2022.8.31.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대상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 365일을 1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3. 사규 등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전제로 취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큰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대해 이중취업 되더라도, 급여 등 비율만큼 조정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4.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조건이 충족하다면, 타회사 출근 등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