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직속상관과 부서장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월급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표를 수지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날이 속한 달을 지나 그 다음달 후(예를 들어 4.5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6.1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2. 따라서 반드시 회사의 수리가 있어야 할 것은 아니며, 다만 민법에서 정한 날이 도래하기 전에는 근로제공을 계속 하셔야하며,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3. 법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로서 푸는 것이므로, 다시한번 회사와 잘 말씀 나누셔서 원만한 합의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이직을 하고 싶은데 생산관리 직무에 대해 주로 무엇을 회사에서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생산관리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으로는,2. 데이터 분석과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3. 협업 및 대인관계 능력,4. 문제점 발견 및 해결 능력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5. 또한 각종 기사 자격증(품질경영기사, 산업안전기사, 일반기계기사 등)을 취득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