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은 특근,연차,잔업수당 아무것도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의 형태,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2. 따라서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외수당(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 40시간 초과 근로)을 받을 수 있으며, 가산도 역시 적용됩니다.3. 1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퇴직금 지급요건이 되며, 2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단절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근로로 보아 총 근로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4. 회사에 계약직이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 받으며, 정말 퇴직하게 되실 때에는 퇴직금도 받으셔서 지난 일들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신입직원 채용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2. 신입사원의 역량으로는 책임감, 성실성, 대인관계, 업무능력(무역 관련), 외국어 능력 등을 위주로 채용하실 수 있으며,3. 면접 실시 전 인적성검사를 통해 기본적인 역량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4. 면접의 방식은 1:1 또는 1:다, 다:다 를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으며, 면접을 통해 회사 직원으로서 적합한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5. 회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인재 채용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노무관리를 노무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무사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노무관련 업무를 하실 수 있으며,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노무법인 등에 자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자문료 발생).2. 노무사 아닌 직원이 노무관련 업무를 하더라도 해당 관련사항으로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3. 다만, 법정의무교육 등 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사람만이 강사가 되어야 하는 경우(위탁교육 등 제외), 자격이 안되는 일반 직원이 강사로 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노무사란 직업은 정확히무슨 업무를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인노무사법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의 범위로 고용노동부의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등의 대리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과 확인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2.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회사를 입사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보통 인사팀에서 근무하게 되며, 실무자로서 회사에서 일어나는 인사와 노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게 됩니다. 경력에 따라 팀원, 팀장, 임원 등 다양하게 근무할 수 있으며, 일반 직원들과 동일한 직급과 직급체계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사내노무사 라는 타이틀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3. 회사가 아닌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리하여 노동사건을 맡게 되며, 회사를 위해 인사노무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자율성이 높고 본인의 역량에 따라 연봉이 천차만별입니다.4. 노무사는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미래에도 유망한 매력적인 직업으로, 질문자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도전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