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회사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산재는 무과실 책임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산재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고 등이 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 내용처럼 중앙선 침범 및 무리한 추월 등이 고의나 중과실로 인정되어 불법행위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어 산재 불승인이 나는지 여부는 확실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우리법에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휴업기관과 휴업 종료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만약 질문자님 회사 직원이 산재로 인정된다면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중앙선 침범 등의 사고 유발을 해서 회사 차량 파손 등으로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관계 종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보다 깊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회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단순히 나이가 많다거나, 업무성과가 저조하다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 해고를 하게 되면, 아무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등 해고절차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