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자발적퇴사(부당해고)인데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KOO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사직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측이 가장 불리한 증거입니다.2. 이미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하겠다며 뺏는 경우.. 회사측에서 그냥 뺏기지 않을 뿐더러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 빼앗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3.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직서의 작성 경위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해약고지이냐 해지의 청약이냐에 따라 상황별 법률 판단을 달리하는바,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4. 만약 회사로 가셔서 사유란에 무언가를 적어야한다면,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 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Q. 투잡하는게 해고의 이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KOO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겸업금지의무, 즉 이중취업의 제한은 많은 회사들이 사내규정(취업규칙)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2. 다만, 판례에서는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단순히 이중취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러한 이유로 해고가 되었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4. 다만, 본래 종사하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그러한 업무저해상태가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로도 판단될 수 있으므로 업무저해 여부가 주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