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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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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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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2.시간외수당 역시 가산(50%)되어 지급해야합니다.3.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적용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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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 1개월차 입니다. 인턴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KOO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턴이든 계약직이든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연차가 발생하며,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정직원 전환 되는 경우 그동안 쌓은 연차는 계속 이어지며, 연차계산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인턴기간도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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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금협상에서 정률과 정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KOO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률은 예를 들어 기본급의 2%를 올리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2. 정액은 예를 들어 기본급에서 5만원을 올리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3. 보통의 경우 전직원이 정률로 급여인상이 된다면 급여가 높은 사람이 급여가 낮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인상액이 크게 됩니다. 같은 비율로 계산이 되는데, 금액이 큰 사람이 훨씬 유리하겠지요.4. 정액으로 인상하는 경우 전 직원이 같은 금액이 인상되는 것이므로 급여가 낮은 사람이 급여가 높은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인상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답변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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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궐선거 휴일인가요?아니면 휴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KOO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보궐선거일(21.4.7.)은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2.다만, 공직선거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투표를 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전투표일 또는 보궐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3. 실무적으로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 외출 처리를 가장 선호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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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자발적퇴사(부당해고)인데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KOO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사직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측이 가장 불리한 증거입니다.2. 이미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하겠다며 뺏는 경우.. 회사측에서 그냥 뺏기지 않을 뿐더러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 빼앗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3.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직서의 작성 경위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해약고지이냐 해지의 청약이냐에 따라 상황별 법률 판단을 달리하는바,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4. 만약 회사로 가셔서 사유란에 무언가를 적어야한다면,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 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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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통보시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KOO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로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해고무효확인소송 가능).2. 다툼이 종결되어 부당해고로 판단되고 원직복직 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해고시점으로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 기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부당해고기간 역시 피보험기간에 산입됩니다).3. 원직복직이 되는 경우 복직됨과 동시에 모든 것들이 원상복구가 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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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2시간 근무 노동자도 위반시 벌금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KOO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2.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실시한 근로가 그 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처벌대상은 사업주이며, 근로자는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3.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의 부당한 근로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초과 근로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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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하는게 해고의 이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KOO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겸업금지의무, 즉 이중취업의 제한은 많은 회사들이 사내규정(취업규칙)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2. 다만, 판례에서는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단순히 이중취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러한 이유로 해고가 되었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4. 다만, 본래 종사하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그러한 업무저해상태가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로도 판단될 수 있으므로 업무저해 여부가 주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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