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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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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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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근로시간으로 출근하라는데 거부하면 문제가 되나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 한정하는게 일반적인 경우이나,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른다 라는 식의 내용이 있고,취업규칙에 근로시간은 사업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다면,그 근로시간의 변경이 근로자의 생활환경에 현저히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반드시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그러한 내용이 없이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 근로시간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위반이될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취업규칙의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우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변경 근로시간에 근무하지 못하는 사정을 다시한번 말씀 드려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 내용만을 고수하다가 회사와의 관계가 나빠질 우려가 있을 것 같아원만한 해결을 우선으로 두고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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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측에서 강제연차 강요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시기 지정까지 할 수 있는 경우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상황처럼 한달에 한번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회사 관행 및 업무특성상 연차휴가 소진을 시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원하는 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있으나 제한적임),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권리 또한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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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퇴직연금(DC형)이 아닌 퇴직연금(DB형) 또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여기서 특별한 경우란 갑자기 예상치못한 사정에 의해 급여가 현저히 변경(보통 낮아지는 경우)되는 경우에는기존의 평균임금을 보전하라는 판례가 발견되곤 합니다.따라서 기존에 받던 연봉보다 하회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니계약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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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예정 연차사용 다 사용할수있을까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퇴사하기 전에 본인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회사와 연차휴가 일정 변경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사용가능한 갯수가 정해져있지는 않으며, 만약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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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에 관하여 궁금한 질뭉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정해야하는 기준은알고계신바대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이 맞습니다.따라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이 되어야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즉, 1시부터 21시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30분만 휴게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그러나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면 생산성 향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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