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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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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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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은 무조건 수락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을 권유받더라도 반드시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거부를 하시면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는 ‘해고’로 본 사안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는 해당이 되나,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 등에 필요한 서류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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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업무를 강요받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근무시간 조정, 연장근로수당 추가지급 등 사업주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고,실제로 해당사실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1호 및 2호에 해당하여 자발적 이직이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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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65일 영업장에서 주 5일근무 하는데 휴일임금 적용이 될까요?
1.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 중 주휴일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질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마다 명시적으로 어느 요일이 주휴일인지 정하였다명,해당일이 주휴일로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고 출근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2.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대체휴가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나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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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을 10개월 단위로 해도 되나요?
정규직 여부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에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계약서 내에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면보다 정확하게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은 “금일부터~”라고 되어 있고 기한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임금에 관한 사항에만 기간을 10개월로 정해 명시가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우길만한 명분은 없을 것입니다.그럼에도 다시한번 담당자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연봉계약단위기간이 10개월인 점은 이상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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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석에서 연봉정보를 공개한 행정직원 징계받을수있나요?
회사내규 중 징계행위에서 ‘연봉 누설 금지’와 같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연봉 정보 노출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에도, 연봉정보 노출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해 등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과한 경우에는부당징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세부적인 상황을 더 따져봐야하겠지만경고 또는 경징계는 가능할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은 본 건에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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