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을 그만두려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하나요?
월급근로자의 경우 민법에 따라,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따라 보통 한달의 기간을 두고 계약해지의 통보를 하여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반드시 그 한달을 지키지 않더라도 퇴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말씀하신 사생활 침해, 인신공격 등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직장내 괴롭힘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노무법인 등에 문의하시면 상황을 개선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