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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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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는것은 합법인가요?
회사에서 연차를 나름대로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뿐입니다.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1.1~12.31 을 연차기산 적용 사업장이라면7.1.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및 그 후속조치를 밟은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아닌 회사 자체적인 제도로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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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조건 변경될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임금과 근로시간은 근로조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므로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잦은 경우에는 모든 변경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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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갑자기 그만두어도 되나요?
근로계약의 해지는 어느 일방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강제근로 금지)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리(보통 30일 전) 사업주(사장님)에게 퇴사를 통보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를 제공한 만큼의 임금은 어느 사정이 있든수령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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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방적 임금삭감을 요청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삭감은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동의가 없다면, 이전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여야하며, 삭감임금을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를 계속 다닐 의사가 있다면추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사업주의 태도로 보아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오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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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을 그만두려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하나요?
월급근로자의 경우 민법에 따라,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따라 보통 한달의 기간을 두고 계약해지의 통보를 하여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반드시 그 한달을 지키지 않더라도 퇴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말씀하신 사생활 침해, 인신공격 등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직장내 괴롭힘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노무법인 등에 문의하시면 상황을 개선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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