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 포함되는 고정수당~~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따라서 반드시 소속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도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일정 자격증 취득자에게만 지급하는 자격수당, 각종 기술자격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