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지급 규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x 30일 x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보통 한달 급여(평균임금 산정방법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으로 산출)에서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질문자님의 12만원 * 36개월의 값은 432만원입니다.이는 한달 급여(평균임금)를 144만원으로 계산했다는 의미이며,기본급 120만원에 인센티브가 최근 3개월 평균 24만원이였다면 적법한 계산법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인센티브가 월 24만원보다 많았거나, 미사용연차수당을 그 전에 받았거나, 시간외수당이 있는 등추가 임금이 있음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면 회사의 사장님이 잘못계산할 것일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지급은 대표마음대로 정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과 회사간 별도 정한것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져야 합니다.만약 계속해서 퇴직금 미지급이 이어진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등 검토하여 빠른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