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갱신권 안쓰고, 1년만 계약한 경우에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묵시적갱신, 갱시청구권의 경우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하면, 통보한날로 3개월 이후 계약은 종료됩니다.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는 임대인이 지불합니다.합의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이 인정되기에, 중도퇴거를 하시면 다음 세입자를 직접 맞춰놓고 퇴거를 해야합니다.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는 임차인이 지불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