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 안쓰고, 1년만 계약한 경우에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4년을 현세입자가 살았습니다. 첫 2년후 갱신권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했는데요.(전세비는 동일) 그 후 1년만 연장계약(갱신권 사용안함)했는데 중간에 나가면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1년만 계약한 경우, 복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나갈 경우에는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중도에 나가라고 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세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중에 퇴실시 임차인이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를 냅니다.
다만 만기 1~2달 정도 남기고 다음 세입자와 날짜 맞추는 과정에서 조금 일찍 나가는 경우는 임대인이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4년을 현세입자가 살았습니다. 첫 2년후 갱신권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했는데요.(전세비는 동일) 그 후 1년만 연장계약(갱신권 사용안함)했는데 중간에 나가면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묵시적갱신, 갱시청구권의 경우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하면, 통보한날로 3개월 이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는 임대인이 지불합니다.
합의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이 인정되기에, 중도퇴거를 하시면 다음 세입자를 직접 맞춰놓고 퇴거를 해야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는 임차인이 지불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1년만 연장계약을 한상태에서 , 임차인이 1년을 못채우고 나가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현실에서는 4년을 넘게 산경우라면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1년 연장을 하고 해당 만기전에 임차인이 퇴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로써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여기서동의는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로 보시면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만기를 채우지 않고 나가는 것이기에 동의를 조건으로 별도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한다가 아니라 위 과정에서 임대인이 이를 조건으로 중도해지 동의를 할 경우에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는것이므로 임차인과 해지를 조건으로 위 사항을 요구하시면 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재계약을 새로 하셨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1년만 연장계약을 했는데 1년을 임차인이 못채웠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1년을 채웠다면 임대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합니다.
법으로는 원래 임대인이 무조건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아야 하므로 수수료를 부담하고라도 퇴거를 하는 것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신다면 세입자가 부동산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내야되지만 판례에 임대인도 보증금을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가는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보시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년 서로 협의하에 갱신권 사용 안하고 한 것이라면 서로 간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1년이 안되어 나간다고 하면 서로 합의가 필요하지만...
갱신권을 사용했다는 가정이면 퇴거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고지한 후 나갈 수가 있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 비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상황을 보니 갱신권을 사용해도 되는데 사용을 안한 것이고 이미 3년을 살았다면 임대인이 다시 임대를 맞추는 비용을 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