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로운 아파트 구입 후 몆년 후에 다른 아파트 구입해야 새아파트가 비과세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2주택 취득일로 3년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기존주택 양도세에 대해 비과세를 받습니다.기존 주택 처분후, 다시 1주택을 추가로 매수하여도 기존 공식과 동일하게 3년 이내 처분하여야 비과세가 됩니다.처분하는 주택의 취득일 기준 규제사항에 제한을 받으며만약 구입 당시 실거주요건을 채워야 비과세가 되는 경우처분 시기에는 규제가 풀려 거주의무가 없더라도, 구입 당시 규제에 우선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