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는 명절휴가비로 명절 당일 재직자에게 모두 기본급의 60%씩 설명절, 추석명절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이번에 통상임금 판례가 바뀌면서 명절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중도 입사자 2025년 5월 1일 입사하여, 2026년 4월 30일 계약 만료로 계약 종료되는 경우 명절 위로금에 대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아래 제가 하는 계산방법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1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1년 간 실제로 받는 임금에서 통상임금을 계산 하는게 맞는건가요?
2025년 5월 1일~12월 31일 통상임금 계산
기본급 : 2,000,000원
상여금 : 2,400,000원 (2025년 1월 설명절 상여금 1,200,000원 / 2025년 10월 추석 상여금 1,200,000원)
시급: (기본급 2,000,000+(2,400,000원/12개월))/209시간=10,526원
2026년 1월 1일~2026년 4월 30일 통상임금 계산
기본급 : 2,100,000원 (급여인상)
상여금 : 2,520,000원 (2026년 2월 설명절 상여금 1,260,000원 / 2026년 9월 추석 상여금 1,260,000원)
시급: (기본급 2,100,000+(2,520,000원/12개월))/209시간=11,053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도별로 상여금 인상분까지 반영된 것으로
통상임금 불산입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으니, 해당 인원이 1년동안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통상임금을 산출하면 됩니다
때문에 상여금도 모두 받을 것을 전제로 계산하면 됩니다
내년초에 전체 임금이 인상된다면 그때가서 다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