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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중도입사자인 1년 계약직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명절휴가비)

저희 회사는 명절휴가비로 명절 당일 재직자에게 모두 기본급의 60%씩 설명절, 추석명절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이번에 통상임금 판례가 바뀌면서 명절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중도 입사자 2025년 5월 1일 입사하여, 2026년 4월 30일 계약 만료로 계약 종료되는 경우 명절 위로금에 대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아래 제가 하는 계산방법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1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1년 간 실제로 받는 임금에서 통상임금을 계산 하는게 맞는건가요?

2025년 5월 1일~12월 31일 통상임금 계산

  • 기본급 : 2,000,000원

  • 상여금 : 2,400,000원 (2025년 1월 설명절 상여금 1,200,000원 / 2025년 10월 추석 상여금 1,200,000원)

  • 시급: (기본급 2,000,000+(2,400,000원/12개월))/209시간=10,526원

2026년 1월 1일~2026년 4월 30일 통상임금 계산

  • 기본급 : 2,100,000원 (급여인상)

  • 상여금 : 2,520,000원 (2026년 2월 설명절 상여금 1,260,000원 / 2026년 9월 추석 상여금 1,260,000원)

  • 시급: (기본급 2,100,000+(2,520,000원/12개월))/209시간=11,0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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