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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사마귀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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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좀.. 제가해보니 자꾸 다르게나와서

매일 5시간 주6일 일하는데 매주 받을수있는 주휴수당 얼마죠???

한번도 못받고 일했는데 억울하네융ㅠ 그리고 주휴수당이란걸 잘지키지않은 업주들이 많은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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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3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주마다 6시간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 X 6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40*8에 해당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5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시간급 통상임금×5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바, 우리나라는 월급제가 보편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0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일 5시간 주6일이라면 일주일에 30시간근로이므로

    1주 주휴수당은 30/40*8*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아니고 유급주휴일입니다

    매일 5시간씩 일한다고 하시니 유급주휴일 때 지급되는 유급내역도 5시간치 임금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주들이 여전히 잘 안 지키거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0/40*8= 6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휴일포함7일) 개근한 경우로

    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