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료상담
Q. 의료 행위 비용이 낮다는 이유와 비급여가 비싼 이유
안녕하세요. 김나영 의사입니다.우선 첫 문장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 파업의 정의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동의 제공을 거부하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은 원래 일하던 직장에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일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든 쉬고있든 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을 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의료행위 수가의 절반이 의사 수입이라는 것도 잘못된 통계이며 수가에는 의사 인건비 뿐 아니라 재료비와 장비유지비, 병원 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전문의는 10%, 간호사는 14%이며 의료인 외의 모든 인건비를 다 포함해도 우리나라는 44~50% 정도입니다. OECD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병원비의 60~70%가 인건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가도 낮은데 인건비도 낮습니다. 현재 의료 행위 수가의 원가보전율이 100%가 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나 장비 값도 채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으면 병원 유지를 아예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의료수가도 일단 낮고, 의사에게 가는 인건비도 낮은 상황입니다. 급여 의료행위를 했을 때 이익을 보기는 커녕 원가도 보전이 안 되어 손해가 나는 상황이므로 그 안에서 인건비를 낮춰 재료비로 쓴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됩니다. 애초에 남는 수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사다보니 치과의사의 수익과 수입구조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