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보험 74750원이면 월급이 얼마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월 급여(과세 대상 소득)의 0.9%가 근로자 부담으로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월 급여에서 통상임금과 각종 고정수당은 포함되지만, 식대 비과세 금액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월급여 × 0.9% =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이를 역산하여 월급여를 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료 총액: 74,750원(연말정산 기준)74,750 ÷ 12 = 6,229원월급여 = 월 고용보험료 ÷ 0.009월급여 = 6,229 ÷ 0.009 ≈ 692,111원
Q. 우리나라 정년이 법적으로 연장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은 만 60세이며, 이는 2013년 정년 연장 법안이 통과된 후 201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와 건강수명의 증가로 인해 정년 연장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2023년부터 정부와 국회가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주요 방향은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거나, 일정 연령 이후에는 계속 고용 제도(정년 이후 재고용 의무화) 도입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일본은 정년을 만 60세로 유지하되, 정년 이후 70세까지 계속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통상임금이란 쉽게말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금품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기본급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이 포함됩니다.초과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성과급, 가족수당 등처럼 근무 시간이나 조건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으로 사용됩니다.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되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시간외수당도 줄어들게 되므로, 올바르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