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가 수당을 요구하니 시급을 변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알바몬 공고와 실제 지급 내역(10,500원 기준 지급)이 있다면, 이는 사실상 시급 10,500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이미 지급된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재계산하여 차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반환받으려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43조위반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차액 공제를 거부하고 야간수당 지급을 정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