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쉽게말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급여체계를 볼때 통상임금체제로 전환을 요구한다는 글귀를 쉽게 볼수있는데요.
통상임금이란 쉽게 말해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할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을 가지고,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임금 중에서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서', '정기성' 및 '일률성'을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보다 정확한 정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일급, 월급 등의 명칭을 의미하며, 쉽게 얘기해 특별한 부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출근해서 미리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지급되는 급여를 뜻합니다.
매번 바뀌는 변동급이 아니라 기본급, 식대 등 고정급 형태로 지급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즘 급여체계를 볼때 통상임금체제로 전환을 요구한다는 글귀를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되는 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사전에 확정된 임금으로 이해하면 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금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초과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성과급, 가족수당 등처럼 근무 시간이나 조건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으로 사용됩니다.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되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시간외수당도 줄어들게 되므로, 올바르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임금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냐, 직무를 중심에 두냐입니다. 전자는 평균임금으로 보고, 후자는 통상임금이라 부릅니다.
평균임금은 한 명, 한 명의 근로자에게 초점을 둡니다. 그 사람이 연장근무를 해 연장수당을 받거나 가족이 있어 받는 가족수당 등을 포함에 통장에 찍힌 금액은 평균임금으로 잡힙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시 필요합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직무에 초점을 둡니다. 개별 근로자와 관계없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받게 되는 임금입니다. 직무에 필요한 자격수당이 대표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보다 인정되는 범위가 더 적습니다. 통장에 찍힌 3달치 임금을 평균내어 해당 근로자의 평소 임금을 산정한 것이 평균임금이라면, 그 임금에서 정기적으로 받으며,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받는 '정기성' '일률성'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임금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 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연차수당 등의 산정하기 위한 도구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의 노동력을 사전에 평가해서 금전을 이만큼 주겠다는 개념입니다
"너의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구 일률적으로 임금을 주겠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 항목 중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전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