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근 알바는 청소녕 안 받아주나요?ㅠ

제가 돈이 필요해서 알바를 하려하는데 당근알바는 중학생 안받아줄까요? 만 14세는 넘어요 아니면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알바 좀 알려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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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만14세이시라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청소년,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는 만15세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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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는 만 15세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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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15세 미만의 자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아 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취직인허증 제출이 필요하므로 취직인허증은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연소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13세 또는 만 14세 청소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받급받은 경우에만 고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