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상시근로자수 해당이 되나요??
부당해고 신고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A라는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A업체 소속 직원은 전체5인이상입니다.
A업체는 B업체에 용역계약이되어 A업체소속된 직원을 B업체로 파견시켜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파견되어있는 B업체 사업장에서는 A업체 소속 근로자3인이 계속근무중입니다.
이럴경우 A업체 소속직원으로 상시5인이상으로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B업체 파견된 직원수로는 3인이기에 5인미만으로 신고가 불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업체에 파견된 근로자 포함하여 A업체 소속 전체 직원이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업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직원을 A회사가 직접 고용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A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판정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5인은 해당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수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다른 업체에 파견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거나 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속되어있는 A업체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소속된 A업체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라도 소속 사업체(A업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이 됩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파견된 사업장이 아닌 파견업체(A업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A업체 소속 근로자 전체 수가 5인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A업체 소속으로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상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 소속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A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