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배달 할때 산재보험료 납부?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쿠팡 배달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산재보험 의무적으로 가입이 있던데 제가 회사 재직중인데 그럼 산재보험료가 어떻게 납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 가입의무 및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배달라이더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며 산재보험료를 일부 부담을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장에서만 납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없으며,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위탁관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당사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납부하는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쿠팡이츠에서 산재보험을 따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때, 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님이 받은 월급액에는 이미 산재 보험료가 공제되어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종사자(배달기사 등)에게도 적용되며, 특정 업종에서는 의무 가입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쿠팡이츠 배달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본업의 산재보험료는 기존 직장에서 회사가 납부하고, 부업으로 발생하는 산재보험료는 쿠팡 측에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즉, 두 업무에서 각각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쿠팡이츠 배달부 등과 같이 특고에 대하여서도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별 각각 가입하게 됩니다. 본 직장에서는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지만 쿠팡이츠는
질문자님도 일정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위하여 가입을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