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알바 퇴직금 원천징수관련 문의드립니다
학원 알바 3년 근무했고 원천징수 3.3%가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학원에서 부담하고 있었다는것을 퇴직금 문의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퇴직금을 요구하려면 다시 학원이 부담한 원천징수 금액을 제가 다시 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 공제 자체가 불법이고 학원에서 내줬다는 건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낼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소득을 원청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만약 이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부담한 경우라면 이를 바로잡을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 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으로 퇴직금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1년 이상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역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퇴직금을 받기위해 학원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근로자가 다시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학원이 원천징수한 금액을 질문자가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세무서에 이미 신고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이 정확히 처리되었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3.3% 공제가 아닌 퇴직소득세 공제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소득세 원천징수는 무관합니다.
사업주가 별다른 근거없이 소득세를 부담하여 왔다면 퇴직금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