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수당은 정규직이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알바생이 13명 있는 곳에서 근무했고 사장님께 야간 수당을 요구했지만 정규직이 없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알바생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생과 정규직이라는 건 자의적인 개념이고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06시 사이에 근로 제공 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알바만 있는 사업장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없더라도 알바생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규직인지 여부는 야간근로수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소속 근로자의 근로형태(정규직/비정규직)가 아닌, 평균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의 경우, 아르바이트생 13명이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초과하므로,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으며,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포함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