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0세부터 국민연금 자격상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유지됩니다. 즉, 생일이 속한 달까지만 납부해야 하며, 그 이후로는 국민연금 자격이 상실됩니다. 만약 60세가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의 납부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이 더 이상 납부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월급에서 국민연금 공제는 없었어야 합니다.작년 동안 매달 4대보험 정산에서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납부된 것이라면, 이는 잘못된 정산일 수 있습니다. 60세가 되는 달 이후부터는 국민연금 납부가 불필요하므로, 그 시점부터 국민연금 공제가 없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정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관련 신청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조건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를 해야 하며,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마지막 근무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 퇴직 전 1개월 이상 근무라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직 직전 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요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자격을 얻기 위한 핵심은 퇴사 전 180일 이상 근로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Q. 5일날 월급 관련해서 문의할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여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며, 지급일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통 급여는 해당 월의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정산되어 다음 달 초에 지급됩니다. 만약 급여 지급일이 5일이라면, 이전 월에 대한 급여는 5일 이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월 10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10일 치 급여는 3월 5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밀린 급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외근 중 이동시간의 근무시간 인정여부 (관련 행정해석 첨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본 사안에서 사업장과 고객사 사업장 간 이동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장거리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고객사 사업장이 사업장과 상당히 먼 위치에 있다면,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장의 특성상 사업장에서 고객사까지의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거리"의 기준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