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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김동권 전문가
노무법인 리담
Q.  회계연도 연차 산정 관련 문의(입사일 vs 회계연도)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3년 이상의 근속을 한 경우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3년 차부터는 15일, 4년 차에는 16일, 5년 차에는 17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회사가 연차를 산정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정확한 접근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3년 차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이 점을 취업규칙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퇴직 시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면, 퇴직자의 연차가 회사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확히 정산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퇴직 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4대보험 상실신고시 금년도보수월액에 연차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까지 받은 모든 급여를 포함하며, 연차수당도 보수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보수에 포함되어 4대보험 상실 신고 시 금년도 보수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작성 시에는 근로자가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연차수당도 그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3개월 동안 받은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지급된 연차수당을 월별로 나누어 3개월 급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3/12한 금액을 넣는 것은 불필요하며, 실제로 지급된 연차수당 금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Q.  사업장2개시(개인 법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문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일 경우 각 사업장에 따른 가입자 자격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는 소속된 사업장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자 자격을 가지며, 개인사업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중복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이미 납부한 지역가입자 금액은 직장가입자 금액으로 조정되어 환급될 수 있으며, 기납부 금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법인에서는 직장가입자로 처리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금액은 중복 납부된 금액이 됩니다. 법인대표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신고된 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개인사업장에서 납부한 금액은 환급될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다시 부과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정산을 요청하여, 기납부금에 대해 재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Q.  일용근로자중 특수관계자 일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은 「소득세법」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신고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등의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의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세무 처리 규정에 따라,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퇴사자 연말정산 소득세 급여 반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사자는 퇴직 시 소득세 및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일한 기간에 대해 급여에서 발생한 세액을 정산하고,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급여 지급 시점에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소득세만 따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이번 급여 지급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분을 공란으로 두고 임금대장을 발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그 후에 소득세를 정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급여에 대해 소득세 정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지급을 지연시키는 대신, 정산이 완료된 후 정확한 세액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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