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방업체 직원연봉은 얼마쯤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방업체의 연봉은 다음과 같은 범위로 나타납니다:최소 연봉: 약 2,950만 원중앙값: 약 3,450만 원최대 연봉: 약 7,000만 원이러한 수치는 한방유비스라는 소방업체의 연봉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다른 소방업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따르면, 소방시설업계의 평균 연봉은 약 5,281만 원입니다.jobkorea.co.kr이러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2025년 기준시급에 비해서 작년시급으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될 경우 사업주에게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급여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회사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므로, 기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리고 차액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시급이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중소기업이라는 회사는 계약기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직에서 무기직으로의 전환은 회사와 직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후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은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원래 회사에서 설정한 2년의 근무 기간이 있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회사가 1년반 만에 무기직으로 변경한 경우, 이는 회사의 정책이나 운영 방식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내부 규정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의 조건을 새롭게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의한 결정이므로, 회사가 기간을 단축하여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불법적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