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년 1월 퇴사 했는데, 관리부에서 올해 연차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생성된다고 올해는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보상) 규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2024년 근무 기간 중 발생한 미사용 연차는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2025년 1월까지 근무했으므로, 2024년 연차 중 남은 연차가 있다면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하지만 2024년까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 위반이며, 이를 근거로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Q. A회사의 정규직과 B회사의 위촉직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겸직을 허락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적음.B회사의 위촉직(프리랜서)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의 형태이므로, 일반적인 겸직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단, A회사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 필요. 해당 조항이 있다면, 서면 또는 이메일로 A회사의 승인 여부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함.B회사에서 위촉직(프리랜서)으로 근무하는 것은 4대 보험 적용과 무관하여 별다른 제약 없음. B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별도 신고 필요.
Q. 건설업 보건관리자로 채용중 계약직(종료 기간은 미정)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간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1년까지의 육아휴직을 보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 보호를 받으며, 출산 후 1년 이내에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중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는 경우에도 퇴사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직이 가능합니다.
Q.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기간도 일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무급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무급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법정 휴가나 유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을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일시적 급여 변동이나 연장근로 수당 등 변동성이 큰 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