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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김동권 전문가
노무법인 리담
Q.  중도입사자 일할 급여계산시 최저입금보다 낮을경우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월급여 기준이 아니라 시간당, 일당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계산된 하루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입니다.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사일이 속한 달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며, 익월부터 적용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즉, 중도입사자가 해당 월에 입사했다면 그 달부터 4대보험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때 급여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됩니다.
Q.  정규직 1년1개월 근무후 단기계약(비동거친족) 이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부모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친족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판단은 실제 근로 여부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로 근로를 하며 그에 대해 임금을 받는지"입니다. 만약 실제로 일을 하고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부정수급 사례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 아버지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여 근로의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급여 지급 내역: 급여 지급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고,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를 준비합니다.근로 시간 기록: 근로 시간을 명확히 기록하여 일한 시간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주거지 관련 서류: 함께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정규직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준비사항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중요한 것은 이직확인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퇴사 확인서: 자진퇴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근로계약서, 퇴사확인서 등).근로내역: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내역 (급여명세서, 출근 기록 등).단기계약 근로 증명: 아버지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한다면, 그 근로가 단기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자진퇴사의 사유 설명: 자진퇴사 사유가 정신적 스트레스 등 비자발적인 이유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통상임금 계산식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본봉 직급수당 출납수당 자격수당 상여금을 더한11,12월 급여의 통상임금은 5,256,060원입니다1월급여도 똑같이 계산하되 상여금 부분에서 명절상여금 부분은 제외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그리고 /3개월 하시면 됩니다.
Q.  해외 파견 근로자 급여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 재작성 여부해외 파견근무자의 급여 지급 방식이 변경될 경우, 연봉계약서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급여의 일부가 현지 법인에서 지급되면, 새로운 급여 구조와 지급 원칙에 맞추어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국내 법인에서 지급하는 50%와 현지 법인에서 지급하는 50%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며, 각각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급여 항목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퇴직금 산정 여부퇴직금 산정은 근로자의 근무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퇴직금은 현지 법인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지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한다면, 국내 법인에서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양국의 법과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지 법인의 법률 자문을 받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사로 인한 출퇴근거리 3시간 이상일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와 비자발적인 퇴사로 구분되며,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로 인한 퇴사의 경우, "출퇴근 거리 등 현실적인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합니다.이사로 인한 출퇴근 거리 문제로 퇴사한 경우,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거리"로 평가될 수 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로 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하므로, 퇴사의 사유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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