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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라는 회사는 계약기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원래는 저희 회사는 계약직에서 무기직으로 변경될때에는 계약직에서 2년정도 근무를 해야 무기직으로 변경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2년동안 해서 무기직으로 변경 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년반밖에 안했는데 무기직으로 변경해주는데 이것도 회사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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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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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2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재량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설정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간(회사↔근로자) 합의한 바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즉 계약직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 채용 가능하고 그 이후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는 최대 2년까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 다만, 이는 법적으로 최대 2년 계약직 계약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회사가 그보다 더 짧은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2년에 미달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계약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회사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기간제법상으로는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는데 2년 이내에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년 미만 근무자라도 회사 정책에 따라 무기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대상자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에서 무기직으로의 전환은 회사와 직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후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은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원래 회사에서 설정한 2년의 근무 기간이 있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1년반 만에 무기직으로 변경한 경우, 이는 회사의 정책이나 운영 방식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내부 규정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의 조건을 새롭게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의한 결정이므로, 회사가 기간을 단축하여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불법적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로 2년 초과하여 근무하면 자동으로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2. 회사가 그 이전에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에,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기 전에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